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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4 10:02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안내
 글쓴이 : admin
조회 : 31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안내
 
1. 개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통해 화주는 2016년 7월 1일부터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VGM)을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2. 시행시기 : 2016년 7월 1일부터
 
3. 적용 대상 화물 :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 제외
 
4. 총중량 계측 방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6장 제2규칙 개정 주요 내용
(방법1)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방법2)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중량 합산
(정보제공)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 또는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하여 함
(적재제한)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선적 금지
 
5. 총중량 검증 및 오차범위
계측 및 검증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고 총중량 계측결과는 검증서 서식 활용, 총중량 계측소의 대표자 서명 및 화주의 서명 기재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계측된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 인정
 
6. 문의처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 : 김겸춘 차장 051-410-7812
서울 : 김성병 차장 02-775-2323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사이트 : http://vg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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