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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반입 가능/불가능 품목 안내
이름 admin 작성일 18-01-12 15:35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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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도착하시면 

1. 개봉된 음식물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특히 과일류 등 농축산물은 검역 상 반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2. 애완동물은 동물검역상 동반해서 여객과 함께 승선할 수 없습니다.

3. 총포, 도검류, 폭발성 물질(폭죽, 부탄가스캔, 화약, 가스버너)은 소지하고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4. 특히 술은 일본세관 기준으로 
소주 3병 정도, 양주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기준 초과 시에는 
관세 부담과 함께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거치셔야 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양주1병, 담배 1보루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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